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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회 1281회 민관협력기구 > 민관협력기구
  • 054-272-72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305, 3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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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표협의체
    (심의,의결체계)

    - 지역사회보장업무에 관한 심의·자문역할 수행
    - 대표협의체의 심의안건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/자문기능 수행
    (개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사업별 심의를 위하여 시군구에
    두는 전문위원회 심의기능 대신 수행)

    실무협의체
    (실행체계)

    -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
    - 대표협의체 심의(건의)안건 사전 검토
    -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

    실무분과
    (실행체계)

    -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연계와 협력
    - 기관 간 자원연계를 통한 공동사업개발

    읍면동협의체
    (주민참여조직)

    - 읍·면·동 지역 사회보장대상자 사례 상시발굴 및 예방
    - 읍·면·동 지역 자원 개발, 발굴, 연계
    - 읍·면·동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아젠다발굴
    ■ 법적근거
    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
    동법 시행규칙 제5조, 제6조

    ■ 심의·자문기능

    -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,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  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    -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   -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및 인력풀 적격심사
    -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- 민관협력기구 다른 기관/시설 보기
  • - 해당 목록을 보실 수 있으며 클릭시 해당 기관에 대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  • 민관협력기구 목록 1건

     

  •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: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305 (장성동), 3층
  • 전화 054)272-7217, 팩스 054)272-7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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