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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기관명 :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조회 : 1284
- • 분류 : 민관협력기구 > 민관협력기구
- • 상세설명 : ■ 법적근거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
동법 시행규칙 제5조, 제6조
■ 심의·자문기능
-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,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-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및 인력풀 적격심사
-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- • 주소 :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305, 3층
- • 전화번호 : 054-272-7217
- • 팩스 : 054-272-7215
- • 이메일 : phccw@naver.com
- • 홈페이지 URL : http://www.phccw.or.kr/
- • 이용 대상자 : 포항시민
- • 서비스 내용 : 대표협의체
(심의,의결체계)
- 지역사회보장업무에 관한 심의·자문역할 수행
- 대표협의체의 심의안건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/자문기능 수행
(개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사업별 심의를 위하여 시군구에
두는 전문위원회 심의기능 대신 수행)
실무협의체
(실행체계)
-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
- 대표협의체 심의(건의)안건 사전 검토
-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
실무분과
(실행체계)
-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연계와 협력
- 기관 간 자원연계를 통한 공동사업개발
읍면동협의체
(주민참여조직)
- 읍·면·동 지역 사회보장대상자 사례 상시발굴 및 예방
- 읍·면·동 지역 자원 개발, 발굴, 연계
- 읍·면·동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아젠다발굴